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객상담센터가 연락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9월18일이 4차실업인정일입니다 희망수첩에는 교육장출석이라고 안내되어있는데코로나때문에교육장으로 출석하는게 맞는지요남양주센터입니다
- 답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실업인정 전 회차에 대해 인터넷실업인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 등에 해당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함.
상기 안내와 같이 원칙대로라면 4차의 경우 방문실업인정을 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전회차 인터넷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으로 변경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전산 상 변경(출석-인터넷형)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9/9일자로 코로나 가정돌봄휴가가 연장이 되고 자녀나이도 초2에서 만 18세로 확대되
- 다음글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 모두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