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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 모두를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답변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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