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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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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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속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1개월 모두를 사용자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