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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채움공제 유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20.05.01~20.08.31로 신청해놨습니다.
회사 휴업이 20.05.04~20.08.31 로 되어있어 변경을 요청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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