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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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2020년 1월 31일까지이고,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날짜도 131까지였으나, 5월로 복귀일를 연기할때 새근로계약서는 2월부터 근무로 계약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31일이라면 해당일의 만료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휴직도 종료됩니다.
1/31일 계약만료 통보 후 별도의 재계약 사실이 없다면 귀하의 재고용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하여 시기를 정할 사안으로 저희 상담기간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