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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2020년 1월 31일까지이고,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휴직날짜도 131까지였으나, 5월로 복귀일를 연기할때 새근로계약서는 2월부터 근무로 계약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31일이라면 해당일의 만료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휴직도 종료됩니다.

1/31일 계약만료 통보 후 별도의 재계약 사실이 없다면 귀하의 재고용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하여 시기를 정할 사안으로 저희 상담기간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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