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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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월말까지 유급휴직중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휴직급여도 받고 있구요.
10월1일 퇴사처리가 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달이 지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이직, 상실확인 서류가 접수 처리 되어야 지급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