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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지급시 평균임금이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재산정 추가요청하였으나 미지급중. 근로자가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 답변
- 퇴직금 산정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참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