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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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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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보험가입기준이여야하나요? 3개월 수습3.3%사업소득신고후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 이부분에서 수급이 불가능한가요?같은사업장이며 용역계약서작성했습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3.3% 사업소득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변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