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장 크기나 근로인원에 따라 미적용이 되기도 하는지?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조항인지?
답변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법 제2조제2항).

다. 즉,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