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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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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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장 크기나 근로인원에 따라 미적용이 되기도 하는지?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조항인지?
- 답변
- 가.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및 제8조).
나.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법 제2조제2항).
다. 즉,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