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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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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관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도, 전체 근로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94 조 )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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