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은 2020년까지만 지원되는건가요?
2020년까지 3단계진입하면 21년에 지원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지원금 대상여부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산조회 후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 이전글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관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도, 전
- 다음글안녕하세요. 배우자 난임치료로 6개월 기간이 필요하여 남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