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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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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지급하는데 만약 퇴사 1개월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입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해당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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