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직확인서 회사로부터 받을때 서류신청 필요하나요? 아니면 퇴직 전에 돌라고 하면 주나요??
답변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전산메뉴얼은 없으며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이직확인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