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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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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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회사로부터 받을때 서류신청 필요하나요? 아니면 퇴직 전에 돌라고 하면 주나요??
- 답변
-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전산메뉴얼은 없으며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이직확인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