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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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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를 9월초에 4일동안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진않았지만 추가근무를 2시간씩 추가하였습니다.
월급받으니 돈이 2만원정도 덜들어왔는데 신고되나요
답변
임금지급에 있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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