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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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연금 DC형 규약변경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2항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신청, 우편접수 외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퇴직연금 변경신고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