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012~16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시신규사용,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9월30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만 비용 대상자 인가요?
답변
아직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대하여 보도자료 발표 외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2020.1.20.~9.8.까지 사용한 휴가는 9.9.(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9.9.일 이후 사용한 휴가는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원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