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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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12~16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시신규사용,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9월30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만 비용 대상자 인가요?
- 답변
- 아직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대하여 보도자료 발표 외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은 2020.1.20.~9.8.까지 사용한 휴가는 9.9.(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9.9.일 이후 사용한 휴가는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