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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9개월 근무후 퇴사했는데 야간수당미지급 특근수당 기본시급으로 받았는데 넷상 어디로가서 신고해야하나요
하루점심시간외 7.5시간근무하였는데 특근수당 0.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야근, 특근수당 등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함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니 진정 제기 후 검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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