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차 특수직 지원금 자격되는데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2차 특수직자격요건이 안되면 신청못하나요?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될거같아요ㅠㅠ
답변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ㅇ (자격요건)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 소득 여부 확인(고용보험가입자 제외)
* 해당 기간에 총 10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ㅇ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심사

다만, 현재 위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세부안내는 추후 확인가능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