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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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9월 1일까지 일하고 9월 2일부터 퇴사해서 회사를 안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 법정지급기한이 16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퇴직일이 9/2일인 경우 9/16일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