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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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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마지막 월급에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포함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들어 갔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 삼개월 평균값에 연차수당 포함한것도 들어가나요?
답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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