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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마지막 월급에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포함해서 같이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들어 갔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마지막 삼개월 평균값에 연차수당 포함한것도 들어가나요?
- 답변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정합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