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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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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직서를 작성시 사직서 내용에 3개월 이후 퇴직금을 지금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합의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으로만 볼수는 없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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