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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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인사업무를 하는 회사원입니다. 합격자를 잘못 통보하여, 불합격자를 출근시키는 실수를 했습니다. 출근한 직원에게는 잘못 통보했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착오의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한 부당해고 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만으로 불가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