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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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20.1월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