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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 / 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 교육 ” 으로 검색하시면 교육별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교육 지정 현황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 (20.1월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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