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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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451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4510군청소속 군ㆍ민체육센터에서 계약직을 11개월 근무후
올해 11개월 재계약후 근무중인데 추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4514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기존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 혹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져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로 후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