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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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휴원을하였으나 긴급돌봄을 운영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원금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긴급돌봄을 사용한 경우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지원일수에 대한 지원지침은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