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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간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그 달의 연차수당 및 다음 달의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급제시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5개월
- 답변
- ○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