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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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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단위 재계약 조건의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계약 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중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2012.7.26.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의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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