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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2월29일 퇴사한 직원에게 2020년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함.
올해 재입사시 2020년 연차수당을 중복으로 다시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의 단절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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