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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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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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20년 2월29일 퇴사한 직원에게 2020년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함.
올해 재입사시 2020년 연차수당을 중복으로 다시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의 단절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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