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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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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6월입사2020년9월 퇴사예정
퇴사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측은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15일을 다 소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난 근로기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였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간 중 총 57일(11일, 15일, 15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거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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