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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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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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내가 육아휴직중인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가족돌봄비용 요건 충족 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돌봄비용 업무처리기관인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