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9월 28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27일자 퇴사를 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까지는 퇴사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고: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예)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0.9.10.에 사직을 통고하였다면 2020.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한편 고용보험 상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