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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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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첫째 육아에 전념하면서 둘째 갖고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 이외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귀 질의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구체적인 퇴사사유, 피보험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각각 제출)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있는 부득이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라.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마. 또한,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당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파악을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재취업활동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이를 위한 입증서류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근로자 본인외에 부모님등 자녀양육을 도와주기로 하신 분의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활동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 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제도등에 대한 상담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유선 또는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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