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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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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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개월 계약직 직원인데 임신하여서 단축근무를 요청합니다.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3호) ※ 지원유형별로 분류 ('18.11.12. 개정)-추가정보 참고
-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20.1.1.추가)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근로시간 단축하고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시스템 미비로 지원배제 사례방지를 위해 사업장 최초 1개월에 한하여 수기방식의 근태관리도 인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