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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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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개월 계약직 직원인데 임신하여서 단축근무를 요청합니다.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로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3호) ※ 지원유형별로 분류 ('18.11.12. 개정)-추가정보 참고
-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20.1.1.추가)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근로시간 단축하고 전자·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시스템 미비로 지원배제 사례방지를 위해 사업장 최초 1개월에 한하여 수기방식의 근태관리도 인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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