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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53,11,30일생이신분이 2018,2,1일에 입사하였고, 1953,4,21일생이신분이 2018,4,3일에 입사하셨는데 지금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계속하여 고용 여부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