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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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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6개월째 심한 적자 상태라면, 매년 하는 연봉협상에서 연봉을 강제로 삭감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 적법절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음

-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치 아니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근기 68207-843, 1999.12.13)

-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삭감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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