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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1일 노동절 무급처리되었습니다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답변
- 근로자의 날(5.1)의 경우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휴무 보장하고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기준과-2156, 2004.4.30 등 참조)
-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관련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