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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1명당 1년씩 부여 되는것으로 아는데, 쌍둥이의 경우 총 2년을 1년씩 연달아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해당 자녀별 각각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면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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