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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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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잔여 육아휴직이 1개월 미만인 경우0개월28일, 복직후 1년 이내에 잔여육아휴직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그 이후에 신청하면 급여 못받나요?
답변
1. 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이 도래하면 급여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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