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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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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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틀 알바 후 허리통증으로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이 진단서를 끊어 와야 임금을 주고, 오히려 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제기 가능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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