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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소기업근로 22년 24년근무중 인데 회사가 폐업하며 퇴지금2.5년,급여 3개월치밀림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회사가 폐업위기라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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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대지급금(간이,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범위>
- 간이대지급금: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합계 최대 1,000만원
- 도산대지급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하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지원
3. 도산대지급금의 지원요건은
-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4. 간이대지급금은,
- ①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③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10.14.부터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5. 위 지급기한이 경과된 이후 사업장 소재지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담당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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