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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직위해제 시
1. 위원장의 노동조합 활동 가능 여부?
2. 위원장이 임금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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