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이전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정선이 안되도 있습니다. 또한 1년전에 촬영한 저의 사진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부분도 내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 말하며,

-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제기 시 귀하의 구체적 근로사실관계(예:급여자료,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상담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진정 제기 이후 담당감독관 출석 이후 대질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확인 및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질의하여 추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초상권과 관련한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