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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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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아내가 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 시 6+6 가능한가요?
2.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근무 시 소급분 지급 되나요?6+6사용과 무관한가요?
답변
1.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6+6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①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② ’24.1.1.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것 ③ ‘24.1.1. 이전에 총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대상·적용기간을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단, 소급 적용은 부모가 ‘24년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
* ’22.7.1. 이전 출생 자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연령이 18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되지 않음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이 없거나, 개정법 시행 이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제외( 개정법 시행 이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였거나, ②’22.7.1.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3. 빠른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질의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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