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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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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6 육아휴직 시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3) 부모 중 한 명이라도개정법 시행(’24.1.1.)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소급 적용됩니다.

2. 지급방식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적용여부 판단이 가능한 바,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①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 지급 후, ②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신청 시 6+6 적용 여부 확인 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 추가 지급분(사후지급금 포함)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합니다.
*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개월 단위 또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일괄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모(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안내)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6+6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 단, 고용센터 전상망을 통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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