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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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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간 월급을못받았는데 회사에서잘리지는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으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퇴직후에 신청가능한거죠?
답변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합니다.

2. 또한,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3.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후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제출과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수급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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