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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개월간 월급을못받았는데 회사에서잘리지는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으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퇴직후에 신청가능한거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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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합니다.
2. 또한, 임금(보수)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3. 다만, 그 사유(원인)와 이직(결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후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제출과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수급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에 의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동 법 고용보험법 제42조 ③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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