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세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10월달에 예비군을 가게 되었는데 병원측에서는 제가 예비군가는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게 의무적인건지 여쭤보고싶네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말하며, 국회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 감정인으로서의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참관인으로서 투개표 상황에 참관하는 행위, 향토예비군(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것,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나. 따라서, 예비군 참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즉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행사 등의 보장을 규정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처리 여부는 공의 직무 관련 특별법(귀 질의상 병역법)에서 유급을 규정하고 있거나 단체협약 등 사내규정으로 유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처리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