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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40시간에서 주4일32시간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생산직으로 나머지 1일 아르바이트시급 10,500 가능한지요?
답변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시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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