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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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전 모성보호육아휴직 11월 1달 사용후 출산휴가 신청한 직원이 28일조기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을 복직후 출산휴가를 28일부터 사용해야하는지 기존인 12월부터 사용해도되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실제 출산일로부터는 부여되어야 하므로 복직 후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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