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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을 하고 1년25년 1월~12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였음 공단에서 급여를 신청해서 이용하였는데 26년도에도 단축근무를무급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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