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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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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8-0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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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고용보험료편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험료 부담은 각각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에서 각각 0.7%씩 균등 부담합니다. 특고의 월보수액이 200만원인 경우 사업주 0.7% 14,000원, 특고 0.7% 14,000원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같이 부담하여 총 28,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특고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류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 기타소득(제21조)) - 비과세소득 - 경비 *직종별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경비율 보험 설계사 23.9%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24.4% 택배 기사 20.2% 대출 모집인 23.5%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23.5% 방문 판매원 24.4%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4.4%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6.8%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18.4% -고용노동부 기준보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1. 소득 확인 또는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울 때 2.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133만원)보다 낮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133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신고 월보수가 100만원일 때 신고 월보수가 기준보수보다 낮으므로 13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적용됩니다. 화물차주: (월) 4,310,000원 / 건설기계조종사: (월) 2,479,444원 -고용노동부 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제공을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보험료 기준으로 다음달 고지서에 고용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7.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도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종전: 6개월마다 신고) 예시: 7월(노무제공으로 인한 월보수 발생) → 8월 말(다음달 말일, 보수의 신고) →9월 15일 ~ 18일경(7월분 보험료 산정,부과) → 10월 10일까지(매달 10일, 보험료 납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데? 두루누리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두루누리사업 지원요건 - 1. 지원대상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특고,예술인인 피보험자수에 상관없이 근로자수만 확인 보수수준 특고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2. 지원내용 사업규모 특고,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보수수준 특고 1인당 최대 36개월 - 고용노동부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편: 고용보험 혜택 편 4편: 특고 고용보험 Q&A(1편)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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