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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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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0-06 
  • 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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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택배기사가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한 A씨 이야기 -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배달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였습니다. 동료는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A씨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산재처리 해야겠구만"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YES!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한시적('21.7월부터 1년간)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특고고용자(50%부담) + 사업주(50% 부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질병,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잇습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산재보험이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는 본인도 50%를 부담합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택배기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한시적(‘21.7월부터 1년간)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고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 역시 납부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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